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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2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지원금 지급
  • 등록일  :  2012.05.31 조회수  :  2,590 첨부파일  :  990151961_56da8e00_C5EBBFB5+C6C4B6FBBBF5.jpg
  •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허 상 구) 산하기관인 사)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5월 31일  통영·거제·고성 시민 중에서 살인, 폭행상해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부터의 배상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거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범죄피해자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8가정에 생계비 지원금 1,251만4천원, 치료비 지원금 275만8천원, 사망위로금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지원금 총2,227만2천원 각 개인별 계좌로 송금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의 경우, 통영 톨게이트 살인 사건의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생계 지원금으로  지원센터 규정이 정하는 최대 사망자 유족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 보면서 법무부가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림으로써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는 등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능력이 없어 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된 지원금을 최대 지원하였다.

     

    이번에도 1차 지원금의 지급 형태와 같이 지원 대상자들이 번거롭지 않게 개별 계좌에 입금 조치함으로써  수혜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통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648-6200)에서는 관내에서 일으난 범죄로 부터 발생된 피해자가 부담없이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센터의 김정열 사무국장은 범죄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또는 가족이 범죄 현장에서 받았던 각종 정신적 피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자원 봉사 위원회(사법보좌. 의료지원. 상담지원)의 활성화 방안과 시스템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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